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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행사명 | 여행기간 | 교통편 | 상품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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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필라테스&호캉스 | 당일 | 개별이동 | 20,000원 | |||
필라테스
호텔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앨리스글로벌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
취소 규정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 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계약서를 받고 예약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상호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 예약취소 및 변경은 근무일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 (9:00 ~ 17:00까지) 내에 요청에 한합니다.
<패키지 예약 변경 및 취소 수수료>
※ 예약 후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특별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옵션 패키지 예약 취소 규정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약관]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담보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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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
해외의료비(상해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2,00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1,00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통원외래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25만원 |
국내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5만원 |
해외의료비(질병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2,000만원 |
국내의료비(질병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1,000만원 |
국내의료비(질병통원외래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25만원 |
국내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5만원 |
국내의료비(상해질병_해외여행실손_특약_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5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질병_해외여행실손_특약_비급여 주사료) | 25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질병_해외여행실손_특약_비급여 MRI/MRA) | 300만원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2,000만원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2,000만원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80만원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만원 |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 | 14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 1,000만원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6만 7,000원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50만원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30만원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 2만원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20만원 |
해외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3만원 |
해외여행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3만원 |
담보명 | 담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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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나. 해외여행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로 산출한 금액 지급 |
해외의료비(상해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사고당 U$1,000 한도)을 보상(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
국내의료비(상해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단, 비급여 도수치료비, 체외충격파치료비, 증식치료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는 보상하지 않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당액의 합한 금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국내의료비(상해통원외래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단, 비급여 도수치료비, 체외충격파치료비, 증식치료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는 보상하지 않음),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부분의 합한 금액에서 의원급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종합병원,전문병원급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보험기간 내 방문 180회 한도, 단,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 방문 90회 한도) |
국내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단, 비급여 도수치료비, 체외충격파치료비, 증식치료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에 따른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부분의 합한 금액에서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보험기간 내 처방전 180건 한도, 단,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 처방전 90건 한도) |
해외의료비(질병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질병당 U$1,000 한도)을 보상(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
국내의료비(질병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단, 비급여 도수치료비, 체외충격파치료비, 증식치료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는 보상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국내의료비(질병통원외래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단, 비급여 도수치료비, 체외충격파치료비, 증식치료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는 보상하지 않음),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부분의 합한 금액에서 의원급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종합병원,전문병원급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보험기간 내 방문 180회 한도, 단,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 방문 90회 한도) |
국내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_해외여행실손_기본_선택형_2_S)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단, 비급여 도수치료비, 체외충격파치료비, 증식치료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에 따른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부분의 합한 금액에서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보험기간 내 처방전 180건 한도, 단,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 처방전 90건 한도) |
국내의료비(상해질병_해외여행실손_특약_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내에서 보상 |
국내의료비(상해질병_해외여행실손_특약_비급여 주사료)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내에서 보상 |
국내의료비(상해질병_해외여행실손_특약_비급여 MRI/MRA)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 보상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1만원),단 친족간 사고, 호텔이나 객실내의 동산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배상,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및 카트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약관참조)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상함.(1회의 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의 지급 보험금은 20만원을 한도로 함), 단 통화, 신용카드, 항공권,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등은 제외하며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로 인한 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약관참조)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의 행방불명, 조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입원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인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 |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 매일 70,000원씩 지급(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및 숙박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운임비용(항공 또는 선박) 및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비용(항공 또는 선박) 및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여행중단 사유]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아래 가. 나.의 경우 식사비,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다. 라.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 구입비, 기타 약관 참조)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나.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다.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라.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 해외여행도중의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식중독입원일당을 지급.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해외여행도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해외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상해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해외여행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 질병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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